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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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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2조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등)

제22조(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등)

①법 제2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당해잔여매립지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09.7.27>

②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 및 잔여매립지의 임대방법ㆍ임대기간 및 임대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09.7.27>

1. 임대방법 :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

2. 임대기간 : 법 제2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임차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기간

3. 임대료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연간사용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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