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3조 (경미한 매립목적변경의 범위)
제23조(경미한 매립목적변경의 범위)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매립목적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5.9.30, 2008.6.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매립예정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2. 항만시설용지, 조선시설용지, 어항시설용지 및 유통ㆍ가공시설용지(농ㆍ수ㆍ축산물 등의 가공ㆍ처리시설용지에 한한다)의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간에 이를 상호변경하는 경우
3.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2이상의 매립목적을 정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의 준공검사전까지 면허받은 전체 매립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매립목적을 상호변경하는 경우
4. 매립면허 당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구역을 매립면허를 받은 날 이후에 계속하여 당해점ㆍ사용허가의 목적으로 점ㆍ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미한 매립목적변경에 관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면허관청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기본계획과 「연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2008.2.29, 2010.3.18>
④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매립목적변경 확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5.9.30>
1. 매립목적변경 확인 연월일
2. 매립목적변경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변경전ㆍ후의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
4. 변경된 매립지의 위치와 면적
5. 변경사유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23조에 의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은 후에 설치한 공유수면 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면허관청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한 손실이나 기타의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개발사업 착공 당시에는 고정시설에 부착하여 생장중인 굴 치패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자가 아니었다가 그 후에 비로소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위 공유수면매립면허 당시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가 아니었던 정화사의 기계염생산시설에 관하여는 그 동의를 받거나 또는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실방지
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위 공유수면매립면허 당시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가 아니었던 정화사의 기계염생산시설에 관하여는 그 동의를 받거나 또는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실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