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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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4조 (매립목적변경의 승인신청 등)
제24조(매립목적변경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28조제2항 및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확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또는 승인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면허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변경의 승인신청을 받은 면허관청은 신청내용이 매립기본계획과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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