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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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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5조 (재평가매립지의 산정기준)

제25조(재평가매립지의 산정기준)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경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9.30, 2008.6.25>

1. 제세공과금 : 당해매립지의 소유와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세금ㆍ공과금 또는 부담금

2. 감정평가비 : 매립지의 재평가에 소요된 감정평가비

3. 자본비 :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의 취득가액에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도 대비 변동분을 곱하여 100으로 나눈 연도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는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조사ㆍ발표하는 전도시소비자물가지수(총지수)에 의하며, 연도별 금액을 합산하는 기간은 법 제25조에 따른 매립공사의 준공검사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변경을 신청한 연도의 직전년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4. 기타 비용 :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매립지의 재평가에 반영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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