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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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6조 (매립지의 재평가방법)
제26조(매립지의 재평가방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재평가방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07두65712010. 12. 9.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
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0. 10. 16. 폐지되었다) 제16조, 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
대법원 97다464501998. 2. 27.
어업손실보상금등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소정의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 방법(행정소송)
대법원 96다38381997. 10. 10.
손해배상(기)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소정의 손실보상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다130161997. 11. 14.
손해배상(기)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의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