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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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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6조 (매립지의 재평가방법)

제26조(매립지의 재평가방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재평가방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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