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0. 7. 21.
글씨 크기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9조의2 (면허취소의 고시)

제29조의2(면허취소의 고시) 면허관청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1. 면허취소 연월일

2. 면허가 취소된 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면허가 취소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면허취소의 사유

5. 면허가 취소된 지역의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