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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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9조의2 (면허취소의 고시)
제29조의2(면허취소의 고시) 면허관청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1. 면허취소 연월일
2. 면허가 취소된 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면허가 취소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면허취소의 사유
5. 면허가 취소된 지역의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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