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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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30조 (공익처분등에 있어서 손실의 보상)
제30조(공익처분등에 있어서 손실의 보상)
①면허관청은 법 제33조에 따른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해당 손실이 법 제3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것인 때에는 당해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6.25>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면허관청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수원지법 98가합86251999. 5. 20.
어업보상금
매립법 제16조는 같은 법 제6조가 정한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가 있는 자는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각 그 손실보상의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사유를
인천지법 94가합37481995. 7. 18.
손해배상(기)
유수면매립법 제6조가 정한 공유수면에 관한 권리가 있는 자는 같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와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재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항고소송으로 위 토지수용위원회의 처분을 다투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