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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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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30조 (공익처분등에 있어서 손실의 보상)

제30조(공익처분등에 있어서 손실의 보상)

①면허관청은 법 제33조에 따른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해당 손실이 법 제3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것인 때에는 당해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6.25>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면허관청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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