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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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37조의3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
제37조의3(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 국가등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관하여 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면허관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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