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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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37조의4 (국가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
제37조의4(국가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
①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의 용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6.25>
1. 해안도로(양식장진입로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2. 수산물 처리 등을 위한 공동작업장의 건설사업
3. 하수중계펌프장의 건설사업
4. 「항만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잔교ㆍ돌핀 등 바닷물이 소통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건설사업
5. 재해복구 및 예방을 위한 사업
6.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②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매립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매립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협의대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는 국토해양부장관ㆍ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25>
④법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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