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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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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37조의2 (의견청취)

제37조의2(의견청취)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면허관청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매립기본계획안 또는 면허신청서와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당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내용을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간 그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ㆍ공람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면허관청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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