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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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37조 (자료의 제출등)
제37조(자료의 제출등) 면허관청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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