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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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18조의2 (권리·의무의 양도 등)
제18조의2(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양도를 신고하려는 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양도ㆍ양수신고서를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면허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승계신고서를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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