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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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18조 (재결의 신청)
제18조(재결의 신청)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에 관하여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ㆍ주소
2. 손실발생의 내용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그 상대방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용
4. 협의의 경위
5. 기타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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