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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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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17조 (손실방지시설과 손실의 보상)

제17조(손실방지시설과 손실의 보상)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받게 될 손실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당해시설의 설치비용이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때에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손실방지시설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②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 또는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받게 될 손실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불구하고 손실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9.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손실보상은 매립으로 인하여 보통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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