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16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등)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등)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② 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되,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08.6.25>
③ 면허관청은 실시계획승인 시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8.6.25>
④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와 관계서류를 면허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허관청은 매립예정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08.6.25>
⑤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6.25>
1. 법 제10조에 따라 부과된 면허조건을 이행함에 따라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2. 해당 면허와 관련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면허를 받은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⑥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6.25>
1. 실시계획의 승인 연월일(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승인 연월일을 포함한다)
2.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매립목적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착수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또는 손실방지시설의 개요
7.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변경승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8.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 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유권의 귀속 여부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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