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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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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15조 (면허수수료의 면제)

제15조(면허수수료의 면제) 법 제1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목적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9.30>

1.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2. 삭제 <2005.9.30>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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