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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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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14조 (면허수수료의 징수)

제14조(면허수수료의 징수)

①면허관청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면허수수료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②매립면허가 취소되거나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미 납입된 면허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면허수수료의 납입기한 기타 면허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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