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0. 7. 21.
글씨 크기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12조 (매립으로 인한 피해예상구역의 범위)

제12조(매립으로 인한 피해예상구역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서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역의 범위"라 함은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매립으로 인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5.9.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