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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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12조 (매립으로 인한 피해예상구역의 범위)
제12조(매립으로 인한 피해예상구역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서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역의 범위"라 함은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매립으로 인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5.9.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법 2005누44122005. 12. 21.
정부조치계획취소등
면매립면허처분(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달 22.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① 면허 연월일 : 1991. 10. 17. ② 면허를 받은 자 : 농림수산부장관 ③ 매립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군, 김제군, 부안군(1도 1시 3군 19
헌법재판소 2001헌마5792003. 1. 30.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의 확정발표 등 취소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을 하고, 같은 달 22.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공유수면매립을 면허하였음을 고시하였다. 그리고 농림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1991. 11. 13.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권자인 농림수산부장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