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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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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35조 (이행보증금의 사용)

제35조(이행보증금의 사용)

①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3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대신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②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그 원상회복의 비용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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