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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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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4조 (자료의 요구)

제4조(자료의 요구)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립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및 제출기한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2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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