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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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3조의2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등)
제3조의2(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등)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의 현황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반영요청을 한 자가 실수요자인지 여부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구역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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