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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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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4조의2 (조사 또는 측량 비용의 부담)

제4조의2(조사 또는 측량 비용의 부담)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조사 또는 측량의 비용을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와 조사 또는 측량을 의뢰할 전문기관의 지정 및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하여 미리 합의를 하고, 그 합의된 내용에 따라 조사 또는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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