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0. 7. 21.
글씨 크기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4조의2 (조사 또는 측량 비용의 부담)
제4조의2(조사 또는 측량 비용의 부담)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조사 또는 측량의 비용을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와 조사 또는 측량을 의뢰할 전문기관의 지정 및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하여 미리 합의를 하고, 그 합의된 내용에 따라 조사 또는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