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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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8조 (공유수면 매립제한에 대한 예외)
제8조(공유수면 매립제한에 대한 예외)
① 삭제 <2008.6.25>
②법 제9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9.30, 2008.6.25, 2009.9.21>
1. 매립목적 및 매립목적별 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간재가공공장용지 및 원자재가공공장용지 : 23만제곱미터이하
나. 유통ㆍ가공시설용지 : 16만5천제곱미터이하
다. 주택시설용지 및 기타 시설용지(별표 제17호를 말한다) : 10만제곱미터이하
2. 연안의 경관을 개선하거나 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안선을 정비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