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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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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7조 (면허의 신청)

제7조(면허의 신청)

①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신청서와 관계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08.6.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중 해당하는 매립목적을 정하여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매립목적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립목적별 면적을 각각 구분하여 정하고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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