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6조 (매립예정지안에서의 권리설정)
제6조(매립예정지안에서의 권리설정)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9.30, 2007.10.31, 2008.2.29, 2010.4.20, 2010.7.21>
1. 매립기본계획 수립당시 이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ㆍ사용에 관한 허가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협의ㆍ승인기간의 연장협의 또는 연장승인을 하는 경우
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
나. 「공유수면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점ㆍ사용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2.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또는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설치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매립면허전까지 한시적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또는 당해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나. 「공유수면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에 관한 협의ㆍ승인 또는 당해 협의ㆍ승인기간의 연장협의 또는 연장승인
3.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입어자에 대하여 마을어업권의 유효기간내에서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4.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당해공유수면에서 신규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
5.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공유수면에서 신규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