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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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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9조 (면허의 우선순위)

제9조(면허의 우선순위)

①법 제9조제8항에서 "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란 처음 접수된 면허신청서가 계류중인 상태에서 해당 신청서의 처리기간(연장된 처리기간을 제외한다)내에 동일한 위치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다른 면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를 말하며,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선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말한다. <개정 2005.9.30, 2008.6.25>

1. 국가등이 신청한 것

2. 삭제 <2005.9.30>

3. 인접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4. 기타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②면허관청은 매립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매립면허를 하되, 매립의 경제성ㆍ타당성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신청을 받은 매립면적을 조정하여 2인이상에게 매립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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