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9조 (면허의 우선순위)
제9조(면허의 우선순위)
①법 제9조제8항에서 "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란 처음 접수된 면허신청서가 계류중인 상태에서 해당 신청서의 처리기간(연장된 처리기간을 제외한다)내에 동일한 위치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다른 면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를 말하며,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선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말한다. <개정 2005.9.30, 2008.6.25>
1. 국가등이 신청한 것
2. 삭제 <2005.9.30>
3. 인접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4. 기타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②면허관청은 매립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매립면허를 하되, 매립의 경제성ㆍ타당성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신청을 받은 매립면적을 조정하여 2인이상에게 매립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신청이 경합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며, 신청인에게 위 공유수면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다 할 수도 없으므로(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2조 참조) 공유수면매립법이 적용되지 않고, 항만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에 해당하여 공유수면관리법도 적용되지 않으며(공유수면관리법 제3조 제3호), 항만법 제47조가
공공사업의 경제성 또는 사업성의 결여로 인하여 행정처분이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경제성 또는 사업성의 판단방법
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3항 제4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인접토지소유자로서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실수요자를 제2순위 면허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2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실시계획인가신청시에는 토석채취장확보증명서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