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8조 (매립지사용의 확인)
제28조(매립지사용의 확인)
①면허관청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 사용에 관한 확인을 하는 때에는 서면 또는 현장출입에 의하여 이를 확인한다. <개정 2005.9.30>
②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사용확인은 매반기별로 1회 이상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판결 참조). 한편, 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23조에 의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은 후에 설치한 공유수면 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면허관청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에 대한 보상금 외에 이미 부착된 굴 치패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구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3조에 의하면,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
동에 인한 이 사건 매립면허 당시의 계원 64명의 매립에 관한 권리의무의 이전에 관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동법시행령 제28조에 다른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은 피고가 자인하는 바이니 위 계원의 변동사실만으로는 당초계원 64명의 이 사건 매립에 관한 총유권자를 변동케 하는 효력은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 사
가. 공유 수면 매립권의 귀속관계를 밝히지 않은 심리 미진의 실례 나. 면허 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계원변 동결의가 공유수면 총유권에 미치는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