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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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39조의2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제39조의2(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의 구축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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