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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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32조 (원상회복의 면제요건)
제32조(원상회복의 면제요건)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