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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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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19조 (준공검사의 신청등)

제19조(준공검사의 신청등)

①법 제25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면허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역을 분할하여 준공예정일을 달리 정한 때에는 해당 구역별로 따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 2008.6.25>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 면허관청은 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시 관계기관의 협의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2008.6.25>

③ 삭제 <2008.6.2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1다352582014. 5. 2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된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로서 바닷가를 매립한 지방자치단체가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바닷가 매립지에 관한 내용을 누락한 채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바닷가 매립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한 경우,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국가가 준공인가권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0헌마1181995. 1. 20.
부동산소유권의 국가귀속 에 대한 헌법소원

이나 1974.12.21. 피청구인의 공유수면매립면허시 부가하였던 조건 제9항에 "매립준공인가와 동시에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중 도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ㆍ방파제ㆍ유지수로 등 및 기타 공공 또는 공공용에 사용할 토지와 공공에 기할 일체의 공작물과 상기 시설물의 부지일체는 국유로 귀속함."이라고 명시되어

광주고법 73나2961974. 8. 23.
손해배상청구사건

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 전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1962.3.27. 각령 제570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중 도로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시설로서 필요한 토지는 국유에, 기타의 공유 또는 공공의 용에 필요한 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