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0. 7. 21.
글씨 크기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조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공유수면 매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법 제8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08.6.25>

1.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의 타당성

2.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이용과의 연관성

3.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4. 매립으로 인하여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공공이용 및 접근이 제한되는 정도

5. 파도ㆍ해일등 자연재해와 관련한 매립예정지의 안전성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및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ㆍ연안관리지역계획 등 국가계획과의 관련성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이나 법 제8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6.2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