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조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공유수면 매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법 제8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08.6.25>
1.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의 타당성
2.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이용과의 연관성
3.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4. 매립으로 인하여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공공이용 및 접근이 제한되는 정도
5. 파도ㆍ해일등 자연재해와 관련한 매립예정지의 안전성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및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ㆍ연안관리지역계획 등 국가계획과의 관련성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이나 법 제8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6.2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1항,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바다에서의 농업 또는 수산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면허에 관한 권한은 시, 도지사에게 위임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한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1조 제9항은 건설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바다에서의 농업 또는 수산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4조…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위 법 제9조, 그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에 관한 처분권한은 피고에게 위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을 제13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농수산부장관은 1984.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