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재정법시행령
각령 폐지 시행 196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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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시행령

제1조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은 좌의 구분에 의한다. 1. 납기가 일정되여 있는 수입은 기 납기말일의 속하는 연도. 단, 그 납기소속의 회계연도내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날의 속하는 연도 2. 수시의 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는 것은 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날의 속하는 연도 3. 수시의 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의 속하는 연도
제2조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은 좌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1954ㆍ1ㆍ18> 1. 국채의 원리연금의 유는 지불기일의 속하는 연도 2. 제반환금, 결손보상금, 상환금의 유는 그 결정을 한 날의 속하는 연도 3. 급여, 여비, 수수료의 류는 그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생한 날의 속하는 연도 4. 사용료, 보관료, 전등전력료의 류는 그 지불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의 속하는 연도 5. 공사제조비, 물건구입대가, 운임의 류와 보조비의 류로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한 후 교부하는 것은 그 지불의 확정된 날의 속하는 연도 6. 전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수표 또는 국고금 대체를 위한 대체수표를 발행한 날의 속하는 연도
제3조 출납공무원의 매회계연도 소속의 세입금의 수납은 익연도 1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1955ㆍ1ㆍ5, 1957ㆍ1ㆍ25>
제4조 지출관의 매회계연도 소속의 경비의 정산지출은 익연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 대체를 위한 지출은 익연도 2월 말일까지 대체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55ㆍ1ㆍ5, 1957ㆍ1ㆍ25>
제5조 출납공무원의 매회계연도 소속 세출금 지불은 익연도 1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1955ㆍ1ㆍ5, 1957ㆍ1ㆍ25>
제6조 재정법(以下 法이라 稱한다) 제4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을 지불한 세출의 금액에 려입하는 것은 익연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전도자금출납공무원에게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려입은 익연도 2월 10일까지 할 수 있다.<개정 1955ㆍ1ㆍ5, 1957ㆍ1ㆍ25>
제7조 한국은행의 매회계연도 소속 세입금의 수납은 익연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익연도 2월 말일까지 수납할 수 있다.<개정 1955ㆍ1ㆍ5, 1957ㆍ1ㆍ25> 1. 출납공무원으로부터 그 수납한 세입금의 불입이 있을 때 2.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 대체에 의하여 세입금을 수납할 때
제8조 한국은행의 매회계연도 소속 세출금의 지불은 익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1955ㆍ1ㆍ5, 1957ㆍ1ㆍ25>
제9조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요구서는 법 제18조에 규정된 세입세출예산의 형식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제10조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세입세출예산요구서에는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요구명세서와 각목명세서 2. 세입기인법령조서 3. 사업계획서 4. 중요관수와 정부관리물자수급계획서 5. 재정계획서 6. 전연도중의 정부관리물자수급상황표 7. 직종별정원표 8. 기타 예산요구의 내용을 명료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전항 각호의 조서는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되 제1호의 세출예산요구명세서에는 각항의 금액을 다시 목으로 구분하여 전연도 예산액과의 비교증감액과 증감의 사유를 동 각목명세서는 필요에 따라 각목의 금액을 다시 절로 세분하여 그 계산의 기초를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재무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을 전연도 7월 20일까지 국무회의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55ㆍ1ㆍ5, 1957ㆍ1ㆍ25> 전항의 예산에는 세계전체에 관한 설명을 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재무부장관이 국회, 대법원과 심계원의 세출예산액을 그 요구액보다 감액하였을 때에는 감액한 이유와 예산액과 요구액과의 비교표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법 제2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명세서는 항을 다시 목으로 구분하여 전연도 예산액과의 비교증감액을 표시하고 세입기인법령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법 제2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목명세서는 필요에 따라 목을 다시 절로 세분하여 그 계산의 기초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중 익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예산요구서 내용에 그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입세출예산요구서에 그 소관전체에 관한 설명을 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세입세출예산의 장, 관, 항, 목의 구분과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사항별 구분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 단서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규정된 류용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저 할 때에는 류용을 필요로 하는 이유과목과 금액을 명백히 한 서류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지출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세출예산으로서 령달하여야 한다.
제20조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지변조서는 익연도 4월 30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55ㆍ1ㆍ5, 1957ㆍ1ㆍ25>
제21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를 작성하여 익연도 4월 30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55ㆍ1ㆍ5, 1957ㆍ1ㆍ25> 재무부장관은 전항의 조서에 의하여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총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할 절차를 밟어야 한다.
제22조 법 제5조에 규정한 잉여금은 당해연도에 있어서 신규로 생한 잉여금중 당해연도의 익연도에 이월한 세출예산의 재원에 충당할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3조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는 익연도 4월 30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55ㆍ1ㆍ5, 1957ㆍ1ㆍ25> 전항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는 예산액에 대한 증감과 증감의 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세입징수관은 심계원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하여 세입징수액계산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세입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심계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지출관은 심계원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하여 지출계산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심계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저 할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익연도 1월 31일까지 이월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55ㆍ1ㆍ5, 1957ㆍ1ㆍ25> 이월계산서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령달된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으로 작성하되 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 2. 전호의 경비의 금액중 기지출액과 당해연도소속으로서 지출된 예정액 3. 제1호의 경비의 금액중 익연도에 이월을 요하는 금액 4. 제1호의 경비의 금액중 불용액
제27조 법 제7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한 경비의 금액에 대한 이월계산서에는 계약서의 사본과 기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세입징수관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이외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각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단,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각 관서의 장이외의 공무원을 세입징수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입징수관이외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세입징수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시킬 수 있다. 세입징수관과 세입징수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임시타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대리시킬수 있다<개정 1960ㆍ7ㆍ9>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분임세입징수관, 세입징수관의 사고중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리세입징수관, 분임세입징수관의 사고중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리분임세입징수관이라 한다.<신설 1960ㆍ7ㆍ9>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관, 분임세입징수관, 대리세입징수관 및 대리분임세입징수관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심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60ㆍ7ㆍ9>
제29조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을 세입에 편입하는 경우에는 당해경비를 지출한 지출관이 세입징수관으로서의 징수절차를 하여야 한다.
제30조 세입징수관은 조세 기타의 세입을 조사결정하려 할 때에는 당해세입에 대하여 법령의 위반 또는 소속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31조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채무자에 대하여 세입과목, 납부할 금액, 기한과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단, 출납공무원에게 즉납시키는 경우에는 구두로써 이를 할 수 있다.
제32조 법 제4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의 장에 대하여는 세입징수의 직무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54ㆍ1ㆍ18>
제33조 출납공무원은 조세 기타의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납입자에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출납공무원은 납입징수관에게 수납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4조 한국은행에서 세입금을 수납하거나 또는 세입금의 불입을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 또는 불입자에 교부하고 세입징수관에게 영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5조 법 제4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그 지불한 세출금액에 려입할 수 있다. 단,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과오불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려입할 수 없다.
제36조 지출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불한 세출금액에 려입을 하려 할 때에는 반납자로 하여금 그 금액을 반납시켜야 한다.
제37조 한국은행에서 전조의 반납금을 영수한 때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려입의 기장을 하고 그 취지를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 세입징수관은 매월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그 익월 15일까지 이를 당해세입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조의 징수보고서에 의하여 매월 징수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그 달중에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54ㆍ1ㆍ18>
제40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지출원인행위의 사무를 위임한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재무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지출인증관, 지출관, 재무부장관과 심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0ㆍ7ㆍ9> 재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임시타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대리시킬 수 있다.<신설 1960ㆍ7ㆍ9>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관의 사고중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리재무관이라 한다.<신설 1960ㆍ7ㆍ9>
제41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무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하려할 때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송부한 예산령달서를 당해재무관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관서의 재무관으로 하여금 시달받은 예산령달서 범위내에서 그 하급관서의 재무관에게 재시달시킬 수 있다.<신설 1954ㆍ1ㆍ18> 전2항의 규정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예산령달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개정 1954ㆍ1ㆍ18>
제42조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함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세출예산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54ㆍ1ㆍ18>
제43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지출관에게 세출의 지출사무를 행하게 할 때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의 사무를 대리시키는 때에는 그 취지를 재무관, 지출인증관, 재무부장관, 심계원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54ㆍ1ㆍ18>
제44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재무관이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령달서를 시달 또는 재시달하였을 때에는 이를 당해지출관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1954ㆍ1ㆍ18>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재무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령달서를 당해지출관에게 시달하였을 때에는 또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출인증관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54ㆍ1ㆍ18> 지출관은 제1항의 금액의 범위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장부에 기재한 것이 아니면 지출할 수 없다. 지출관은 세출을 지출한 때에는 즉시 이를 지출인증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 재무부장관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령달액의 통지를 받었을 때에는 각 지출관의 세출의 지출에 필요한 지불한도액을 지체없이 각 지출관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1954ㆍ1ㆍ18> 재무부장관은 전항의 지불한도액을 각 지출관에게 시달하였을 때에는 지출인증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54ㆍ1ㆍ18> 재무부장관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령달액의 통지를 받었을 때에는 당해예산령달액을 지출인증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1ㆍ7ㆍ18>
제46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지출을 시키기 위하여 지출관을 임명한다. 단, 정부계정상호간의 국고금대체사무를 처리시키기 위한 지출관은 재무부직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54ㆍ1ㆍ18>
제47조 지출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임시 타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대리시킬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의 사고중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리지출관이라 한다.<신설 1960ㆍ7ㆍ9>
제48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출납공무원 또는 분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66조에 규정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시킬 수 있다.
제49조 재무부장관은 국고금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지불계획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제50조 본장의 규정은 소절수법을 적용하여도 무방하다.
제51조 지출관은 수표발행전에 그 경비의 지출은 예산목적에 위반함이 없는가를 조사하여 당해경비의 금액을 산정하고 또 당해경비는 예산령달과 지불한도액의 금액을 초과함이 없는가 또는 소속연도의 세출과목에 틀림이 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1954ㆍ1ㆍ18>
제52조 지출관은 그 발행한 수표엔 수취인의 성명, 금액, 연도, 소관, 장, 관, 항과 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단, 수취인의 성명의 기재는 재무부장관이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3조 수표는 항별로 발행하여야 한다.
제54조 지출관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금대체수표를 발행할 때에는 수표표면에 '요대체'의 문구를 표시하여 기타 수표와 구별하여야 한다.
제55조 지출관이 발행하는 수표는 이를 제52조 단서의 경우에는 지삼인불식 재무부장관이 특히 정한 경우에는 기명식 기타의 경우에는 기명식지삼인불로 한다.
제56조 지출관은 격지의 채권자에게 지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불장소를 지정하고 한국은행에 필요한 자금을 교부하여 송금절차를 하게 하고 그 취지를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재무부장관의 지정하는 격지의 출납공무원에게 자금을 교부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7조 지출관은 수표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 지출관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으려 할 때에는 당해지출증빙서 또는 전도금증빙서 기타 관계서류와 수표를 지출인증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9조 지출인증관은 전조의 서류와 수표를 받었을 때에는 그 지출 또는 전도가 법령 또는 예산에 위반되지 아니하였나 금액산정에 오류가 없는가 예산령달과 지불한도액에 초과함이 없는가 소속연도와 세출과목에 틀림이 없는가 기타 예산집행상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에 적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서류와 수표에 인증의 표시를 하고 기명날인하여 당해지출관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개정 1954ㆍ1ㆍ18> 지출인증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증을 거부하고 또 중요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소관중앙관서의 장과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54ㆍ1ㆍ18>
제60조 재무부장관은 각 지출관에 대하여 그 지출을 인증하기 위하여 재무부 직원중에서 지출인증관을 임명하고 당해지출인증관의 관직, 성명과 소재지를 각 중앙관서의 장, 심계원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었을 때에는 즉시 당해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 지출인증관은 인증사무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의 지시를 받는다.
제62조 지출인증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임시로 소속타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대리시킬 수 있다. 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로 타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인증관의 사무를 대리시키려 할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심계원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현금지불을 시키기 위하여 그 자금을 당해출납공무원에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좌에 열거한 경비에 한한다.<개정 1954ㆍ1ㆍ18, 1960ㆍ7ㆍ9> 1. 외국에서 지불하는 경비 2. 선박에 속하는 경비 3. 교통통신의 부편한 지방에서 지불하는 경비 4. 청중상용의 잡비와 여비로서 25만환한도액 5.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6.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7. 지출관의 설치가 없는 관서 또는 사무소의 직원에 지급하는 급여 8. 각 관서직영의 공사, 제조 또는 조림에 필요한 경비로서 50만환한도액 9. 정보비 10. 연금법에 의한 급여금 및 기타 제반환금 11. 형무소작업상여금 12. 수인형사피고인호송비와 석방된 자에 급여하는 귀주여비 13. 증인, 감정인, 조정위원, 재판소의 선임한 변호인 또는 대리인에 지급하는 여비 기타의 급여 14. 국제연합군기관의 사업에 수반하는 경비
제64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전도할 한도에 대하여는 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상용의 비용에 대하여는 매1개월분이내의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단, 외국에서 지불하는 경비 교통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불하는 경비 또는 지불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비는 사무의 필요에 따라 3개월분이내를 교부할 수 있다. 2. 수시의 비용에 대하여는 소요금액을 예정하여 사무상 지장이 없는 한 될수 있는대로 분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5조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로서 좌에 열거한 것에 대하여 필요불가피한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계연도 개시전에 출납공무원에게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55ㆍ1ㆍ5> 1. 외국에서 지불하는 경비 2. 선박에 속하는 경비 3. 교통,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불하는 경비 4.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5. 정보비 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과 심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의 경비를 지불시키기 위하여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보관중인 타용도의 전도자금을 이에 사용시킬 수 있다. 단, 령달된 세출예산의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급여와 여비 2. 매장비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전도자금의 사용에 관한 절차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6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있어서 출납공무원에 자금을 교부하려 할 때에는 그 전도할 금액의 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1ㆍ3ㆍ25>
제68조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불을 할 수 있는 것은 좌에 열거한 경비에 한한다. 단, 제8호 내지 제12호에 열거한 경비에 대하여 선금불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54ㆍ1ㆍ18, 1959ㆍ9ㆍ18>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차료와 용선료 4. 운임 5. 국가의 매수 또는 수용에 속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의 이전료 6. 관공서(特別法에 依한 營團 또는 公社를 包含한다)에 대하여 지불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8. 시험연구 또는 조사의 수탁자에 대하여 지불하는 경비 9.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 근무하는 자 또는 선박승무자에 지급하는 급여 10. 보조금, 부담금과 교부금 11. 제사금 12. 외국원조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공사나 제조를 시킬 때에 필요한 경비
제69조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불을 할 수 있는 것은 좌에 열거한 경비에 한한다. 단, 제3호에 게기한 경비에 대하여 개산불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4호에 게기한 경비에 대한 개산불은 통고처분 또는 판결이 확정된 후이라야 할 수 있다.<개정 1955ㆍ1ㆍ5, 1960ㆍ7ㆍ9, 1961ㆍ9ㆍ18> 1. 여비 2. 관공서(特別法에 依한 營團 또는 公社를 包含한다)에 대하여 지불하는 경비 3. 보조금, 부담금과 교부금 4. 관세법 제251조에 의한 상여금
제70조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비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당해관서의 장에게 도급으로써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좌에 열거한 관서의 경비에 한한다.<개정 1954ㆍ1ㆍ18, 1955ㆍ1ㆍ5, 1960ㆍ7ㆍ9> 1. 우체국 2. 재외공관 3. 등기소 4. 경찰지서와 동파출소, 동출장소와 해양경비대기지대 5. 전매서 6. 소속대주둔지로부터 원거이에 파견된 소부대 또는 비상출동부대로서 출납공무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부대 7. 국제전신전화중계소 8. 삭제<1960ㆍ7ㆍ9> 전항의 관서의 범위, 도급할 세출과목과 지출방법은 당해중앙관서의 장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1조 한국은행은 지출관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가 있을 때에는 그 수표가 지출인증관의 인증이 있는가 권면금액은 지불한도잔액에 초과됨이 없는가를 조사하여 그 지불을 하여야 한다.<개정 1954ㆍ1ㆍ18, 1961ㆍ7ㆍ18>
제72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를 받은 자금중 자금교부의 일자로부터 1년을 경과하고 아직 지불을 필하지 못한 금액은 한국은행에서 그 송금을 취소하고 이를 그 취소한 일자에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55ㆍ1ㆍ5> 매회계연도의 수표발행금액중 익연도 2월 말일까지 지불을 필하지 못한 금액에 해당한 자금은 법 제35조의 결산상의 잉여금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월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55ㆍ1ㆍ5, 1957ㆍ1ㆍ25>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한 자금중 수표발행일자로부터 1년을 경과하고 아직 지불을 필하지 못한 금액은 이를 기간만료의 일자의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개정 1955ㆍ1ㆍ5>
제73조 지출관이 수표소지인으로부터 상환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조사하여 상환할 것이라고 인정한 때에는 그 상환을 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지출관이 법 제56조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지불을 받지 아니한 채권자 또는 출납공무원으로부터 다시 청구를 받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4조 재무관과 지출관은 매월 각각 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와 지출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15일까지 이 사무를 관리하는 당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와 지출액보고서에 의거하여 지출원인행위액총보고서와 지출액총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이에 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와 지출액보고서를 각각 첨부하여 그 달중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 지출인증관은 매월 지출인증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15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계약을 하려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이행기한, 보증금액, 계약위반의 경우에 있어서 보증금의 처분위험의 부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8조 계약서에는 당해공무원이 반드시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9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좌에 열거한 경우에 대하여는 제77조에 규정한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단, 제5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55ㆍ1ㆍ5, 1960ㆍ7ㆍ9> 1. 15만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할 때 2. 외국에서 25만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할 때 3. 경매에 부할 때 4.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때 5. 제1호와 제2호이외의 수의계약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재무부장관은 전항 단서의 협의가 된 때에는 심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55ㆍ1ㆍ5>
제80조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國家機關은 除外한다)는 현금 또는 국채로써 계약금액의 백분의 10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0ㆍ7ㆍ9>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에 있어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시킬 수 있다.
제80조의2 공사의 도급업자는 준공검사를 한 날로부터 1년이상 3년이하의 기간 그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공사계약금액의 백분의 2이상 백분의 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공사대가의 지출시까지 현금으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1조 계약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이외에는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2조 국가에 속하는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특히 규정하여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인도시까지 또는 이전의 등기나 등록시까지 그 대금을 완납시켜야 한다.
제83조 재산의 대부료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특히 규정되여 있는 경우이외에는 이를 전납시켜야 한다. 단, 대부기간이 6개월이상에 긍하는 것에 대하여는 정기로 이를 납부시킬 수 있다.
제84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그 대가가 15만환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공사나 제조의 완료 또는 물건의 완납후 감독이나 검사한 공무원 또는 기술자로 하여금 그 조서를 작성시켜야 한다.<개정 1955ㆍ1ㆍ5, 1960ㆍ7ㆍ9> 계약에 의하여 공사나 제조의 기성부분 또는 물건의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성전 또는 완납전에 대가의 일부분을 지불하려 할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특히 검사하기 위하여 공무원 또는 기술자에 명하여 조서를 작성시켜야 한다. 전2항의 경우의 지불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에 의거하지 아니하고는 지불하지 못한다.
제85조 전조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지불금액은 공사 또는 제조에 대하여는 그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10분의 9 물건매입에 대하여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제조에 대한 완성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가의 전액까지를 지불할 수 있다.
제86조 전2조의 규정은 공사 또는 제조 이외의 청부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에 대하여 지불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7조 일반경쟁에 참가하려 하는 자의 필요한 자격은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8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를 그 후 2연간 경쟁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를 대리인, 지배인 기타 사용인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계약의 이행에 제하여 고의로 공사나 제조를 조잡히 하였거나 또는 물건의 품질수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자 2. 경쟁에 제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경상시키며 또는 경상시킬 목적으로 담합한 자 3. 경쟁참가를 방해하며 또는 경락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4. 검사감독에 제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에 제하여 대리인,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으로 사용한 자
제89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입찰대리인으로 사용하는 자를 경쟁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90조 경쟁에 참가하려 하는 자는 현금 또는 국채로써 견적금액의 백분의 10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1조 경락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92조 경쟁은 제102조에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전부 입찰방법으로써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93조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하려 할 때에는 그 입찰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10일전에 관보, 신문지, 게시 기타의 방법으로써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다.
제94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좌에 열거한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에 부하는 사항 2.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3. 경쟁집행의 장소와 일시 4. 입찰의 보증금액에 관한 사항
제95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경쟁입찰에 부한 사항의 가격을 당해사항에 관한 사양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하고 그 예정가격을 봉서로 하여 개찰에 제하여 이를 개찰장소에 두어야 한다.
제96조 예정가격은 경쟁입찰에 부할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단,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하는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등의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97조 예정가격은 좌의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건 또는 역무에 대하여 이를 구성하는 재료, 노무, 제역무와 제잡비로 구분하여 계산한 가격. 단, 제잡비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액 2. 전호의 가액계산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거래의 실례가격, 이행의 난역, 계약수량의 다과, 이행기간의 장단, 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한다.
제98조 개찰은 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의 면전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단,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입회시켜야 한다. 입찰자는 일단 제출한 입찰서의 교환변경 또는 취소를 하지 못한다.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99조 세입이 되는 일반경쟁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상의 최고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예정가격이상의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재입찰은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99조의2 국고의 부담이 되는 일반경쟁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의 최저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개정 1961ㆍ3ㆍ25> 예정가격이하의 입찰자가 2인미만이거나 또는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하여야 한다. 전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공사의 준공보증을 위하여 일반경쟁계약의 낙찰자는 계약체결전에 예정가격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채로써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61ㆍ3ㆍ25>
제99조의3 외국으로 부터의 재산의 매입과 용선등의 계약으로서 입찰의 목적, 조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소관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낙찰자를 정할 수 있다. 전항의 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한 규정은 소관중앙관서의 장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100조 낙찰이 될 동가의 입찰을 한 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써 낙찰자를 정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1조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시 입찰에 부하려 할 때에는 제93조의 기간은 5일까지로 이를 단축할 수 있다.
제102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에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본절의 규정에 준하여 경매에 부할 수 있다.
제103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좌에 열거한 경우에 있어서는 지명경쟁에 부할 수 있다.<개정 1954ㆍ1ㆍ18, 1955ㆍ1ㆍ5, 1960ㆍ7ㆍ9>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풍부한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예정가격이 백만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나 제조를 시키거나 또는 예정대가가 50만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매입을 하는 때 3. 예정임차료의 년액 또는 총액 50만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건의 차입을 하는 때 4. 예정임대료의 년액 또는 총액 15만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건의 대부를 하는 때 5. 예정대가가 15만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매각을 하는 때 6. 공사나 제조의 청부, 재산의 매매 또는 물건의 대차이외의 계약으로서 그 예정가격이 25만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하여도 무방하다.
제104조 지명경쟁에 부하려 할 때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입찰자를 지명하여야 한다.<개정 1960ㆍ7ㆍ9> 1. 토목, 건축공사와 인쇄계약에는 7인이상 2. 전기, 수도, 난방공사와 피복의 조제 및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와 매입계약에는 5인이상 3. 기계공사등 특수기술을 요하는 계약에는 3인이상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원수이상의 입찰자 지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적어도 2인이상을 지명하여야 한다.<신설 1960ㆍ7ㆍ9>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94조에 규정하는 사항을 각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0ㆍ7ㆍ9>
제105조 삭제<1955ㆍ1ㆍ5>
제106조 제88조 내지 제92조, 제95조 내지 제100조의 규정은 지명경쟁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좌에 열거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61ㆍ3ㆍ25, 1961ㆍ6ㆍ30, 1961ㆍ12ㆍ18>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 용역,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불허하거나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을 때 2.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할 여가가 없을 때 3. 국가의 행위를 비밀히 할 필요가 있을 때 4. 예정가격이 25만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나 제조를 시키거나 또는 예정대가가 15만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매입을 하는 때 5. 예정임차료의 년액 또는 총액이 15만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건의 차입을 할 때 6. 예정임대료의 년액 또는 총액이 10만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건의 대부를 할 때 7. 예정대가가 5만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매각을 할 때 8. 공사나 제조의 청부, 재산의 매매 또는 물건의 대차이외의 계약으로서 그 예정가격이 10만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 9. 각 관서 상호간에 계약을 할 때 10.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 그 재산의 매각 또는 유상대부를 할 때 11. 비상재해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이재자에 국가의 생산에 속하는 건축재료의 매각을 할 때 12. 재외공관에서 수용품을 매입할 때 13. 특별시, 도, 시, 읍, 면 기타 공법인, 공분법인으로부터, 직접으로 물건의 매입 또는 차입을 할 때와 이에 매각 또는 대부를 할 때 14. 관사(用途廢止된 것에 限한다)를 연고자에게 대부 또는 매각하거나 임야를 연고자에게 대부할 때 15. 물품의 하역, 운송 또는 보관을 시킴에 있어 경쟁에 부하는 것을 불리하다고 인정할 때[적용 1961ㆍ1ㆍ1부터] 16. 해외시장개척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매각할 때 17. 주식의 매각을 증권거래소에 위탁할 때 18. 정부가 관리하는 기업체의 사업을 보호장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물건의 매각이나 대부를 할 때 또는 그 생산한 물품의 매입을 할 때 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소관중앙관서의 장, 재무부장관과 심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8조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입찰에 부하였을 경우에 입찰자가 없는 때 또는 재입찰에 부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단,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다시 입찰에 부할 때 정한 가격 기타 조건을 변경하지 못한다.
제109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의 제한내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단,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경쟁에 부할 때 정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10조 전2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가격 또는 금액의 제한내에서 수인에 분할하여 계약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제110조의2 수의계약을 할 때에도 미리 제96조와 제97조의 규정에 준한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단, 제107조제1항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범위내의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1조 수의계약에 의하려 할 때에는 될 수 있는대로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어야 한다.
제112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03조제1항제1호, 제107조제1항제1호, 제3호, 제10호, 제11호, 제13호 내지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하려 할 경우에 있어서 다음에 열거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공 사 천만환 2. 제조와 재산의 매입 5백만환 3. 물건의 차입 3백만환 4. 물건의 대부 2백만환 5. 재산의 매각 백만환 6. 기 타 2백만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재무부장관과 심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재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된 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된 때 또는 전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심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2조의2 재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나 물품의 매입에 관한 계약의 협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중앙계약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전항의 중앙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국무원령으로써 정한다.
제113조 각 중앙관서의 장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은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한국은행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114조 국가소유에 속한 유가증권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은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제115조 각 중앙관서의 장의 보관에 속한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국가소유에 속한 유가증권의 취급절차에 관하여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특히 규정한 것이 있는 경우 이외에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16조 한국은행은 본령의 규정에 의하는 이외에 재무부장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국고금출납의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에서 수입한 국고금은 국가의 예금으로 하고 그 종별과 수불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17조 한국은행은 국가의 예금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것에 한하여 그 정한 바에 의하여 상당한 이자를 부하여야 한다.
제118조 한국은행은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의 출납보고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9조 한국은행은 심계원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국고금의 출납계산서를 작성한 후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은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채발행에 의한 수입금, 국채원리불자금과 격지자불자금의 수지를 정리하여 이를 전항의 계산서에 게기하여야 한다. 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계산서를 조사하여 이를 심계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20조 한국은행은 심계원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국가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한 유가증권수불계산서를 작성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계산서를 조사하여 이를 심계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출납공무원은 본령에 정한 것 이외에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의 출납보관을 하여야 한다.
제122조 법 제70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변상의 명령을 받은 출납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와 계산서를 작성한 후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을 경유하여 이를 심계원에 제출하고 그 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명한 변상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제123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2월 31일 또는 출납공무원의 전면, 사망 기타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원을 명하여 당해출납공무원의 장부, 금고를 검사시켜야 한다. 단, 임시로 자금의 전도를 받은 공무원의 장부, 금고에 대하여는 정시로 검사할 필요가 없다.<개정 1955ㆍ1ㆍ5, 1957ㆍ1ㆍ25> 재무부장관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 검사원을 명하야 출납공무원의 장부 금고를 검사시킬 수 있다.
제124조 전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당해출납공무원이 사고로 인하여 스스로 검사에 입회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리자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명한 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제125조 검사원은 출납공무원의 장부 금고를 검사한 때에는 검사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을 당해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에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재무부장관이 임시로 검사원을 명하여 검사를 시켰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에게도 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6조 출납공무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을 겸장하는 때에는 검사원은 다른 공금의 검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제127조 조세 기타 세입금의 수납을 장리하는 공무원은 심계원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를 첨부한 후 세입징수관을 경유하여 이를 심계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8조 자금의 전도를 받은 공무원은 심계원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를 첨부한 후 지출관과 재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심계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9조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을 장리하는 공무원은 심계원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를 첨부한 후 그 소속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지정하는 공무원을 경유하여 이를 심계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0조 분임출납공무원의 출납은 전부 주임출납공무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서와 계산서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단, 그 소속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심계원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제131조 출납공무원이 교부하였을 때에는 전임 출납공무원은 그 재직기간에 집행한 출납중 아직 제127조 내지 제129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느 당해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어야 한다.
제132조 출납공무원의 사망 기타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공무원에 명하여 이를 작성시켜야 한다. 출납공무원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공무원에 명하여 이를 작성시켜야 한다.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공무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3조 출납공무원의 계산서는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134조 재무부는 일기부, 원부와 보조부를 비치하고 국고금의 출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5조 재무부는 세입세출의 주계부, 지출인증총괄부를 비치하고 세입주계부에는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을 기재하고 세출주계부에는 세출예산액, 세출예산현액, 세출예산령달액, 지출액, 세출예산잔액과 세출예산령달잔액을 기재하고 지출인증총괄부에는 세출예산시달액, 지불한도액, 지출인증액, 세출예산시달잔액, 지불한도잔액, 지출액과 지출인증액중 미지출액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54ㆍ1ㆍ18>
제136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입부, 세출부를 비치하고 세입부에는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을 기재하고 세출부에는 세출예산액, 세출예산현액, 세출예산시달액, 지출액, 세출예산잔액과 세출예산시달잔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7조 세입징수관은 징수부를 비치하고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가 미수납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8조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를 비치하고 세출예산시달액, 세출예산시달현액, 지출원인행위액과 세출예산시달잔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9조 지출관은 지출부를 비치하고 세출예산시달액, 세출예산시달현액, 지출액과 세출예산시달잔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0조 출납공무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현금의 출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1조 지출인증관은 지출인증부를 비치하고 세출예산시달액, 지불한도액, 지출인증액, 세출예산시달잔액, 지불한도잔액, 지출액과 지출인증액중 미지출액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54ㆍ1ㆍ18>
제142조 전8조에 규정한 장부의 서식과 기재방법은 재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143조 장부의 기재는 기재원인이 발생한 때마다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제144조 한국은행은 좌에 열거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또는 유가증권의 수불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고금의 출납을 기재하여야 할 장부 2. 지불자금의 출납을 기재하여야 할 장부 3. 삭제<1961ㆍ7ㆍ18> 4. 국채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출납을 기재하여야 할 장부 5. 국채이불자금의 출납을 기재하여야 할 장부 6. 격지불자금의 수지를 기재하여야 할 장부 7. 유가증권의 수불을 기재하여야 할 장부 전항의 장부의 서식과 기입의 방법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한국은행이 정한다.
제145조 재무부장관은 심계원장의 지정하는 심계관 기타 공무원의 입회하에 매년 4월 30일 전연도의 세입세출의 주계부를 마감하여야 한다.<개정 1955ㆍ1ㆍ5, 1957ㆍ1ㆍ25>
제146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또는 도의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의 세입, 세출, 세입세출외현금, 지출원인행위와 물품에 관한 사무를 취급시키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과 심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7조 법 제78조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전조의 사무를 특별시 또는 도의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취급시키려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소속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48조 본령에 의하여 심계원에 제출하는 계산증명서류의 서식과 제출기한에 대하여는 심계원의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제149조 전조의 계산증명서류를 제외하고는 본령에 규정하는 서류의 서식은 재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150조 본령에 의하여 기명날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 외국에 있어서는 서명으로써 이를 대할 수 있다.
제151조 본령에 정하는 것 이외에 수입, 지출 기타 국가의 회계경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재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개정 1954ㆍ1ㆍ18>
목차 및 연혁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