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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령 폐지 시행 196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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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시행령 제43조

제43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지출관에게 세출의 지출사무를 행하게 할 때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의 사무를 대리시키는 때에는 그 취지를 재무관, 지출인증관, 재무부장관, 심계원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54ㆍ1ㆍ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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