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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령 폐지 시행 196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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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시행령 제99조의2

제99조의2 국고의 부담이 되는 일반경쟁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의 최저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개정 1961ㆍ3ㆍ25>

예정가격이하의 입찰자가 2인미만이거나 또는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하여야 한다.

전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공사의 준공보증을 위하여 일반경쟁계약의 낙찰자는 계약체결전에 예정가격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채로써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61ㆍ3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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