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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령 폐지 시행 196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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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88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를 그 후 2연간 경쟁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를 대리인, 지배인 기타 사용인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계약의 이행에 제하여 고의로 공사나 제조를 조잡히 하였거나 또는 물건의 품질수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자

2. 경쟁에 제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경상시키며 또는 경상시킬 목적으로 담합한 자

3. 경쟁참가를 방해하며 또는 경락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4. 검사감독에 제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에 제하여 대리인,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으로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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