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령
폐지
시행 196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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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시행령 제96조
제96조 예정가격은 경쟁입찰에 부할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단,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하는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등의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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