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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령 폐지 시행 196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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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시행령 제97조

제97조 예정가격은 좌의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건 또는 역무에 대하여 이를 구성하는 재료, 노무, 제역무와 제잡비로 구분하여 계산한 가격. 단, 제잡비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액

2. 전호의 가액계산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거래의 실례가격, 이행의 난역, 계약수량의 다과, 이행기간의 장단, 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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