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령
폐지
시행 196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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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시행령 제114조
제114조 국가소유에 속한 유가증권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은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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