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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령 폐지 시행 196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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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시행령 제103조

제103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좌에 열거한 경우에 있어서는 지명경쟁에 부할 수 있다.<개정 1954ㆍ1ㆍ18, 1955ㆍ1ㆍ5, 1960ㆍ7ㆍ9>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풍부한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예정가격이 백만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나 제조를 시키거나 또는 예정대가가 50만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매입을 하는 때

3. 예정임차료의 년액 또는 총액 50만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건의 차입을 하는 때

4. 예정임대료의 년액 또는 총액 15만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건의 대부를 하는 때

5. 예정대가가 15만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매각을 하는 때

6. 공사나 제조의 청부, 재산의 매매 또는 물건의 대차이외의 계약으로서 그 예정가격이 25만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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