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령
폐지
시행 196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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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시행령 제102조
제102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에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본절의 규정에 준하여 경매에 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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