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각령 폐지 시행 1961. 12. 18.
글씨 크기

재정법시행령 제13조

제13조 법 제2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명세서는 항을 다시 목으로 구분하여 전연도 예산액과의 비교증감액을 표시하고 세입기인법령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