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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령 폐지 시행 196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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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시행령 제12조

제12조 재무부장관이 국회, 대법원과 심계원의 세출예산액을 그 요구액보다 감액하였을 때에는 감액한 이유와 예산액과 요구액과의 비교표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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