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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령 폐지 시행 196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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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시행령 제117조

제117조 한국은행은 국가의 예금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것에 한하여 그 정한 바에 의하여 상당한 이자를 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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