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령
폐지
시행 196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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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시행령 제37조
제37조 한국은행에서 전조의 반납금을 영수한 때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려입의 기장을 하고 그 취지를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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