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령
폐지
시행 196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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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시행령 제32조
제32조 법 제4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의 장에 대하여는 세입징수의 직무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54ㆍ1ㆍ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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