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령
폐지
시행 196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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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시행령 제31조
제31조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채무자에 대하여 세입과목, 납부할 금액, 기한과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단, 출납공무원에게 즉납시키는 경우에는 구두로써 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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