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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령 폐지 시행 196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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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시행령 제29조

제29조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을 세입에 편입하는 경우에는 당해경비를 지출한 지출관이 세입징수관으로서의 징수절차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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