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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령 폐지 시행 196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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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시행령 제148조

제148조 본령에 의하여 심계원에 제출하는 계산증명서류의 서식과 제출기한에 대하여는 심계원의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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