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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령 폐지 시행 196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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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시행령 제35조

제35조 법 제4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그 지불한 세출금액에 려입할 수 있다. 단,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과오불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려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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