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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령 폐지 시행 196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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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시행령 제75조

제75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와 지출액보고서에 의거하여 지출원인행위액총보고서와 지출액총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이에 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와 지출액보고서를 각각 첨부하여 그 달중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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